국민의힘(국힘)에 대한 해산 요구 청원이 화제다. 탄핵 표결 보이콧 등 국회 업무 불참이 헌법 위반이라며 정당 해산을 청구하자며, 하루 만에 동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서는 국힘이 탄핵 표결에 집단 불참하는 등 최근 국회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헌법 제72조 "정당의 기본 질서는 민주적 원칙에 의하여 정립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청원 발의자는 시민운동단체인 "국민의 소리" 대표 이한승 씨입니다. 이 씨는 "국힘의 반복적인 국회 방해 행위는 민주적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찬성 댓글이 많지만, "과잉 반응"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힘 측은 "청원은 정치적 이유에서 제기된 무원칙한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당 대변인 박형준 의원은 "탄핵 표결 불참은 정당의 정치적 판단이며,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산 청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국힘이 헌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면 해산 결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의 생각국힘의 국회 업무 방해 행위는 민주적 질서에 손상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정당이 이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의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국힘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통해 엄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당 해산은 심각한 조치이므로, 엄중한 심사를 거친 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면 해산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엄중한 경고나 제재 등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 모두가 정치인들의 헌법 규정 준수를 주시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