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선거 기간 중 당내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6부(부장판사 안준모)는 14일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묵시적 동의 하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당내 경선 상황이었고 제공한 금품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12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선고를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행동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내의 유죄 판결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