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과연 스마트폰 가격은 내려갈까?

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고, 선택약정할인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단통법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스마트폰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주장이다. 둘째, 선택의 폭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폐지안을 마련했다. 단말기 보조금 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는 방식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통신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긍정적인 소식이다.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가고, 다양한 기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일부 손실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단통법 폐지는 스마트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통신사는 수익 감소라는 부담을 안게 되겠지만,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일부 손실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