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법무부에 상설적으로 특별검사를두고 부패 등 중대한 범죄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특검법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검 임명의 자동성: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 없어 부패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수사 대상의 확대: 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 및 대통령의 가족, 측근, 정치인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사 기간의 연장: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장기화된 사건도 철저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거부할 수 없어 사건 진상을 은폐할 수 없습니다.

상설특검 제도는 부패 청산과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검의 권력이 너무 커져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설특검 제도를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공정성과 중립성 보장: 특검이 정치적 편향이나 사적인 이유로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권력 남용 방지: 특검의 권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시기 적절한 수사 종결: 수사가 장기화되어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종결해야 합니다.
상설특검 제도는 부패 청산과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를 운영할 때는 공정성, 중립성, 권력 남용 방지, 시기 적절한 종결 등에 유의하여 민주적 가치를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