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미쳐간다던 고등래퍼 윤병호, 구치소서 또 마약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 구치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4·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박찬주)는 27일 윤병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병호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서 불법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병호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구치소에서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고 고려했다.
또한 "윤병호 피고인이 청소년기부터 음악에 매진했고, 현재는 각성제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윤병호는 지난해 12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2022년 8월 구치소에 수감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병호가 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8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한 것으로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