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들어보신 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유류분은 생전에 고인에게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랍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권리는 상속인이 고인의 유언에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부모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1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배우자는 5천 만 원, 자녀는 3천 3백 33만 원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서를 통해 유류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고인이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유류분을 통해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고인을 부양하지 않았거나 고인에게 상속을 포기했다면 유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