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법무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불응하고 있어 출국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가 수사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과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국금지 조치는 정치적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는 한국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지, 아니면 정치적 보복인지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