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이라는 단어는 형사소송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정식 수사단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번호가 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입건이 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구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속 입건과 불구속 입건으로 구분되며, 입건과 동시에 구속이 되는 경우는 사건의 심각성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을 때입니다.
입건이 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검찰로 이송되며 검찰이 혐의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피의자는 정식으로 피고인이 되어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입건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중대한 사건이며 앞으로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건된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