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남현희, 파업 방해 혐의 무혐의 판결



전청조 남현희 무혐의



파업 지속에 영향 끼칠 듯

전국청년노동조합(전청조) 남현희 위원장이 파업 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남현희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인천공항 터미널 1에서 노동자 파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현희 위원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이 사업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바리케이드를 쳤다. 검찰은 이를 파업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남현희 위원장의 행위가 파업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남현희 위원장이 사업장 진입을 막기 위해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바리케이드를 친 것으로 파업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남현희 위원장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사업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남현희 위원장의 무혐의 판결은 전청조의 파업 투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청조는 낮은 임금과 긴 근무시간, 불안정한 고용 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남현희 위원장의 무혐의 판결로 전청조는 파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원이 남현희 위원장의 행위를 파업 방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