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신당, 헌법공약 발표
조국신당이 헌법공약을 발표했다.
헌법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 헌법 제10조에 "국민은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청원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가진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 헌법 제11조에 "국민은 평등권을 가진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 헌법 제12조에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가진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 헌법 제13조에 "국민은 환경권을 가진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 헌법 제14조에 "국민은 문화권을 가진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 헌법 제15조에 "국민은 교육권을 가진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 헌법 제16조에 "국민은 의료권을 가진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 헌법 제17조에 "국민은 복지권을 가진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이번 헌법공약은 조국신당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조국신당은 헌법공약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조국신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이다. 이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조국신당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제10조에 "국민은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청원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가진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이다. 이는 국민이 누구나 기본권을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조국신당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헌법 제11조에 "국민은 평등권을 가진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이다. 이는 국민이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