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 알아야 할 것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34세 청년 대상으로 개설 가능한 저축계좌로, 5%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다만, 소득 기준에 제한이 있어 이를 충족해야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
  • 연간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 1억 8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세 신고자 소득세 및 주민세 합산 400만 원 이하

연간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합한 소득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개설 시 주의 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해당 연도와 전년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개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계좌 개설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계좌 개설 연도와 전년도 연간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계좌 개설 연도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 소득세 및 주민세 합산이 4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소득 기준을 벗어나면 해당 계좌는 자동으로 일반 저금형 저축계좌로 전환된다. 이때 5%의 이자율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활용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의 높은 이자율을 활용하여 저축이나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장기 저축 목적으로 사용하면 복리 효과로 인해 돈이 더 많이 쌓일 수 있다.

개설 대상자 확대

정부는 최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개설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령 제한을 39세까지 확대
  • 소득 기준을 완화
  • 부부공제 및 가족공제를 적용

개설 대상자 확대가 실현되면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저축을 장려하고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금융 상품이다. 개설 시 소득 기준에 주의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ことを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