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34세 청년 대상으로 개설 가능한 저축계좌로, 5%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다만, 소득 기준에 제한이 있어 이를 충족해야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연간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합한 소득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개설 시 주의 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해당 연도와 전년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개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계좌 개설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소득 기준을 벗어나면 해당 계좌는 자동으로 일반 저금형 저축계좌로 전환된다. 이때 5%의 이자율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활용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의 높은 이자율을 활용하여 저축이나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장기 저축 목적으로 사용하면 복리 효과로 인해 돈이 더 많이 쌓일 수 있다.
개설 대상자 확대
정부는 최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개설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설 대상자 확대가 실현되면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저축을 장려하고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금융 상품이다. 개설 시 소득 기준에 주의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ことを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