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등 국가 주요 인사들의 탄핵 심판, 법률 위헌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 국가의 핵심적인 문제를 처리합니다.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편향 없이 법과 헌법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하며, 높은 수준의 법률적 지식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합니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 기관의 임원을 지낸 사람
3. 법학 또는 정치학 분야의 교수 또는 연구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그들은 재임명될 수 있지만, 연속으로 3선 이상 재임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치적 활동을 금지합니다. 그들은 또한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그들은 국가의 기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합니다.